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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불안 해결책 마련 촉구

이성호 인권위원장 “4년 근무한 강사 무기계약직 지위 획득 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반복되는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2013년 고용돼 올해 계약연장 상한 4년을 채우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대규모 실직이 예상되고 다”며 “교육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등학교에 도입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09년 9월 1,350명을 시작으로 2013년 6,100명 수준까지 증가됐다 현재는 3,700여명이 고용된 상태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00여명은 올해로 계약 연장 상한인 4년을 채우게 돼 더 이상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2년 이상 계속 일 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대상으로 보고 있어 이들의 고용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업무의 상시성, 제도의 지속 전망 등을 볼 때 무기계약 전환 대상의 예외로 인정할만한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근로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면서 “정부는 4년을 초과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무기계약직 지위를 획득한 것을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의 상시성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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