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역을 비롯한 경기 일부 지역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 납세자가 대상이며 시기는 최근으로 정해 특정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및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기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같은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피해자에게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그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처럼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나 중지한다.
호우 피해로 인한 지원신청을 하려면 과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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