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한생명, 폭우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

신한생명, 폭우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신한생명이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일시금 납입이나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자에 대해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말 까지 이며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연락 ▲지점·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