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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외박에 생후 6개월 자녀 살인한 20대에 5년형

대전 법원 청사 전경/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이 외박한 것에 격분한 20대 여성이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살해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13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 오후 5시 47분쯤 A씨는 충남 천안 자신의 집에서 전날 집을 나간 동거남 B씨가 외박을 하고 연락을 받자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답장이 없어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생후 6개월된 자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를 살해한 경우 그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피해자를 출산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실혼 배우자의 불성실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도 자녀의 죽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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