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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동산 투기 의혹' 집중 제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이 후보자는 2000년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8년 뒤인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 투기 의혹이 나왔다. 같은 아파트로 큰 시세차익을 얻은 점도 지적됐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에 잠시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송희경 의원 역시 “2006년에 2억 9000만원을 주고 아파트틀 샀지만 현재 시가가 15억원으로 400%가량 이익이 났다”면서 “전형적인 위장전입이고 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에서 방어에 돌입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포동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세제 혜택이 전혀 없었다”면서 “위장전입은 타당성 있는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특수한 목적으로 남의 집에 가는 것인데, (저의 경우)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므로 투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는) 불편해서 살지 못했으며, 대신 부인이 왔다 갔다 하며 화실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또 ‘개포동 아파트로 5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운이 좋았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현행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원의 결격 사유 중 하나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는 조항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시청자위원장 경력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라는 입장. 하지만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 권익보호를 주 업무로 한다”면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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