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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신음하는 물류-<하> 전기 화물차 확대까지 묶은 증차 제한] 대형 화물차 → 전기차 전환, 대차만 가능…친환경 택배 하고 싶어도 못한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데

경유 화물차 수백만대 도로 활보

친환경 화물차는 전체 4.6%에 불과

통행료·稅감면 등 혜택확대

친환경 차량 한해서만큼은

신규 번호판 증차 허용해야





#낡은 경유 화물차를 몰고 있는 택배 기사 A 씨는 하루하루 조여오는 경유차 규제 때문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서울시가 당장 내년부터 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경유세 인상도 예외는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바꿔야 한다면 전기차로 바꾸고는 싶지만, 비용 생각을 하면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A 씨는 “차체는 그대로 두고 엔진만 교체하는 것도 만만찮은 목돈이 든다”며 “보조금을 받고 차를 아예 바꾸는 것도 지자체에 따라 보조금이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2004년 만든 제도에 발목 잡힌 친환경 물류=물류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물차 346만 대 가운데 90% 이상인 321만 대가 경유 화물차다. 반면 LNG, LPG, 전기 화물차 등 친환경 화물차는 다 합쳐도 15만9,000대로 전체의 4.6%에 불과하다. 택배 차량은 공회전 및 저속 운행이 잦아 친환경 차량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화물차의 친환경 차량 전환은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이 유난히 지지부진한 데는 2004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화물차 수급을 제한한 것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로 인해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현행 법에 따르면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지만 증차가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대형 화물차는 전기 화물차로 대차, 즉 기존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환경친화적 화물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규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됐으나 계류 중이다.





◇승용차에만 초점 맞춘 인센티브=전기차 확산을 위해 정부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 등이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으나 화물차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적은 것도 문제다. 먼저 승용차의 경우 인센티브 수혜 범위에 제한이 없지만 전기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미만의 소형에만 제한돼 있다. 또 국내 전기차 양산은 2019년에나 가능할 전망인데,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 화물차는 0.5톤 소형화물차 1종 뿐이며 르노삼성자동차가 2019년부터 1톤 전기 트럭을 판매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료 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비용 감면 역시 택배 화물차에겐 그림의 떡이다. 택배 차량의 경우 도심 내에서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료 도로 할인 효과가 미미하다. 공영주차장 비용 역시 주차보다 정차가 잦은 택배 차량에겐 쓸모 없는 혜택이다.

물류 업계에서는 친환경 물류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대형 화물차의 친환경 화물차 전환이 가능하도록 매년 고시하는 화물차량 공급 기준과 별도로 친환경 차량에 한해서만큼은 신규 번호판 증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택배 업계 관계자는 “기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누가 굳이 자기 돈을 써 가며 바꾸려고 하겠느냐”며 “전기차만이라도 신규 진입을 풀어줘야 정부가 원하는 친환경 물류가 한시라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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