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이 협력해 공동구매나 연구개발(R&D)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기 협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중소기업이 협력해 사업을 벌이도록 중소기업 공동출자로 협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협업전문회사는 연구개발과 공동구매, 공동판로 개척, 인력개발 등 전 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정부는 성장성이 높은 협업전문회사를 선정해 창업 수준으로 연구개발이나 금융, 판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36개 과제, 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사업 선정 때 중소기업 협업 사업을 우대하고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적용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등 협업 네트워크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외에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을 2배 확대하고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다.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5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사업 실패자 소액체납세금 한시 면제 등 재도전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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