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측은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2월 24일 소속사 티오피미디어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엘조에 대한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으며, 보다 공정한 윤리 심의를 위해 엘조에게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출석을 요청, 사실 진위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의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본 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조정으로 최종 조정 결과를 낼 예정이었으나 분쟁 당사자 간의 다투고 있는 계약해지의 적법 유, 효부의 상호 이해관계가 현저히 대립되어 본 위원회는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엘조의 타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및 사전 접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엘조는 오는 2018년 1월까지 티오피미디어와 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지난 2월 티오피미디어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독자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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