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文정부 세법개정] ISA 비과세 2배 늘린다...중도 인출도 전면 허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5%→10%…국내·외 손익 합산해 과세





전국민 자산증진 통장이라고 거창하게 출발했지만 인기가 없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약 2배 늘어난다. 중도 인출도 전면 허용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이 종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무가입 기간에 돈을 인출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당했다. 퇴직이나 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허용됐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국민통장’으로 지난해 3월 14일 도입됐다. 도입 당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인기가 식어갔다.



정부는 파생상품 과세체계도 개선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국내, 국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해 계산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과세되는 일이 있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