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세를 사는 서민에 대한 세금 감면폭이 커진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낮은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의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연간 750만원 이하의 낮은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 높인 12%로 적용할 방침이다. 가령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 내는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6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2만원 늘어난 72만원을 받게 된다. 공제 한도인 750만원 넘게 월세를 내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세원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 등록한 임대주택은 4년(준공공임대는 8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는 연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대신 임대소득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세제혜택(감면률 임대주택 30%, 준공공임대주택 75%)을 받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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