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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머니]아랫집 누수 항의에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오마이머니]아랫집 누수 항의에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중학교 배정을 염두에 두고 지난 해 말 소위 좋은 학군으로 불리는 동네로 이사한 김혜정씨. 낡은 아파트였지만 ‘맹모삼천지교’라는 생각으로 잘 살아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 후 별다른 인사도 없이 지내던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벽지가 엉망이 됐단다. 하지만 김씨에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었다. 김씨는 일단 아랫집에 도배 비용을 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돌아온 대답은 김씨의 집은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하는데 김씨가 지난 해 이사를 하면서 이사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던 탓에 보험증권에는 현재 거주지가 아닌 과거 거주지가 그대로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김씨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경 사항을 즉각 보험사에 통보하는 게 중요하다. 보험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주택에 대한 보장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누수 사고가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한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가입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의 보험가입조회 코너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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