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3명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국보 제31호인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첨성대에 올라가 사진을 찍은 혐의로 A씨(27. 여대생) 등 3명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자정 무렵 첨성대 벽면을 타고 올라가 사진을 찍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첨성대는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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