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프랜차이즈 BBQ가 푸드트럭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푸드트럭 사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BBQ 치킨을 운영하는 제너시스는 지난 3일 특허청에 푸드트럭 상표권을 출원했다. 프랜차이즈에게 푸드트럭은 비교적 손쉽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이다. 매장형 가맹점에 비해 창업 비용이 적기 때문에 가맹사업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만큼 무명의 푸드트럭보다 우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셈이다.
문제는 푸드트럭이 영세한 자영업자나 청년 창업가들이 낮은 비용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창구라는 점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푸드트럭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장려책을 운영 중이다. 이런 이유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푸드트럭 사업에 진출한 사례가 없다. 골목상권 및 영세상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푸드트럭이 투입되는 지역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BBQ 측은 “푸드트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지만 당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며 “사회 환원 차원에서 푸드트럭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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