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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조합, 연합회 만들면 최대 3,000만원 지원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한층 강화

조합엔 인증·마케팅비 1,000만원

판로개척엔 최대 5,000만원까지

정부가 소상공인협동조합들이 모여 연합회를 설립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소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해 최대 5,000만원까지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및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과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는 지난 2013년 15곳이 만들어졌으나 지난해에는 1곳에 그쳐 정부가 자금 지원 등에 나서게 된 것이다.

연합회를 설립하면 조사연구비와 조합원 교육비, 마케팅, 제품개발 비용 등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해외 수출 인증비와 마케팅 비용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연합회 설립과 글로벌 조합 육성 사업과 관련한 지원 신청은 14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은 국내 판로개척과 온라인수출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0만~2,000만원, 컨소시엄(공동신청)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380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공인이 연중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차(3· 5·7·9월)에 걸쳐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공고에서는 판로지원이 필요한 많은 소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중 업력(3년 이상)과 생산유형(직접생산)에 대한 제한요건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소공인 국내 판로개척지원에 최근 3년간 수출 등이 우수한 소공인의 경우에는 우선 선정(선정평가 면제)하고 고용실적이나 우수 숙련기술인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사업 참여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격요건 제한으로 인해 사업신청을 하지 못했던 많은 소공인들에게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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