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중앙지검 특수4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공판팀으로 운영

확정 판결 때까지 전담…추가 수사도 맡게될 듯

검찰이 특수부 1개 부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 전담으로 맡아 챙기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재판 등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전담으로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사도 특별공판팀이 맡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출신 김창진 검사를 특수4부장으로 보임했다. 김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전력이 있어 특별공판팀 개편을 염두에 둔 인사였다는 해석이다.



특수4부가 특별공판팀으로 개편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기존 4개 부서에서 사실상 1개 부서가 줄어든 3개 부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