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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9월 1일부터 해양오염사고 방제비용 현실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안 적용

부산해경이 9월 1일부터 해양오염사고 방제비용을 올린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해 방제작업을 벌일 경우 오염원인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방제비용을 현실에 맞게 인상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해 해양경찰에서 방제작업을 하면 경비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의 비용을 받아 민간의 약 30% 수준으로 방제비용을 부과해 왔다. 해양경찰은 해양요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방제비용 산정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방제비용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양오염 방제에 동원된 선박과 항공기 사용료,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 대기료 징수, 방제대책본부 운용에 다른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의무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닌 영세한 소형선박, 해양시설 등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닐 경우 이전과 같이 실비수준으로 방제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1의 항만으로 선박 입·출항이 많아 해양오염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다. 지난해에는 47건의 해양오염사고로 전국 1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가 방제비용 부과·징수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양수산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요 개정안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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