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양오염 방제에 동원된 선박과 항공기 사용료,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 대기료 징수, 방제대책본부 운용에 다른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의무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닌 영세한 소형선박, 해양시설 등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닐 경우 이전과 같이 실비수준으로 방제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1의 항만으로 선박 입·출항이 많아 해양오염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다. 지난해에는 47건의 해양오염사고로 전국 1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가 방제비용 부과·징수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양수산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요 개정안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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