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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네이버 이해진 '총수' 지정, 실질적 영향력만으로 판단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의장을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이해진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엄격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해진 전 의장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는 올해 자산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면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로,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이 전 의장은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찾아 “네이버의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신동권 사무처장, 김상조 위원장과도 면담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민원을 제기하러 온 기업인을 공정위원장이 직접 만난 점을 두고 ‘특혜 요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담당과장과 사무처장은 실무자 차원에서 만났고, 저는 예정에 없던 자리였지만 환담 정도 했다”면서 “준 대기업집단 등 용건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네이버, 다음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부동산, 쇼핑 등) 인접시장에 진출하는 문제로 여러 민원이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기존 경쟁법 집행 판단 기준만으로 (불공정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IT 미래산업을 염두에 두면서 신중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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