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발 물러선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만 된다면 내년 시행 무방”

기채차관 “정부 입장 변화없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시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김 의원은 과세 시행 전 완료해야 하는 준비사항으로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1인 사찰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고 과세기준을 정할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안이 제출됐지만 현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고 차관은 “국회에 (종교인 유예)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여지를 뒀다.

이날 고 차관은 10월 만료되는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문제에는 “연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열이 재연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