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공익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엄격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대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기업집단국은 다음달 출범할 예정으로 △지주회사과(11명)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 등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 취임 후 조직을 부활시켰다.
김 위원장은 또 네이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두고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는 실질적 영향력 여부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김 위원장과 이 전 의장이 직접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10분 정도 환담했고 용건을 협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자산 기준이 5조원에 못 미쳤지만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실질적 회사 지배자로 법적 책임이 부여되는 ‘동일인(총수)’을 지정해야 한다. 이 의장 측은 자신이 ‘글로벌 투자 책임자’ 역할만 맡고 있어 네이버는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네이버·다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접 시장으로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이는 기존 경쟁법 집행의 판단 기준만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미래산업과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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