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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신설 기업집단국, 대기업 공익재단 점검"

네이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엔

"실질 영향력으로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설되는 기업집단국이 대기업의 공익재단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으로 포문을 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공익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엄격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대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기업집단국은 다음달 출범할 예정으로 △지주회사과(11명)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 등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 취임 후 조직을 부활시켰다.

김 위원장은 또 네이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두고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는 실질적 영향력 여부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김 위원장과 이 전 의장이 직접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10분 정도 환담했고 용건을 협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자산 기준이 5조원에 못 미쳤지만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실질적 회사 지배자로 법적 책임이 부여되는 ‘동일인(총수)’을 지정해야 한다. 이 의장 측은 자신이 ‘글로벌 투자 책임자’ 역할만 맡고 있어 네이버는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네이버·다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접 시장으로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이는 기존 경쟁법 집행의 판단 기준만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미래산업과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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