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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형 상대 민사소송 패소

법원 "주식 매입은 경영상 판단"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회장이 대주주인 회사의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조 전 부사장이 부동산 관리회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이 두 차례에 걸쳐 조명 제조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또 형과 전·현직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트리니티에셋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재판부는 “트리니티에셋이 주식을 인수할 때만 해도 갤럭시아일렉은 발광다이오드(LED) 사업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주식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정부가 LED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워 상장하지 못했고 이는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 매입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표가 배임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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