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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이유가? “피고인 입게 될 불이익, 손해 비교”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이유가? “피고인 입게 될 불이익, 손해 비교”




25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불길함 예감이 든다” “국민의 알권리도 필요함” “과연 결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대법정(417호)에서 진행된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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