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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매트도 못믿겠네"...기준치 최대 245배 초과 유해물질 검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된 요가 매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허황후 요가매트
리빙스토어 요가매트
팅커바디 요가매트
PVC발포 요가매트
단쇄염파라핀 검출 리빙스토어 요가매트
플로우 PVC요가매트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검출 아이워너 요가매트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요가매트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4개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제품류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PVC 재질 2개 제품에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이하)의 최대 31배까지 검출됐으며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의 3.1배 초과 검출됐다.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의 2.8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으나,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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