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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셋째 출산 최대 1억 장려금' 조례 개정안 부결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 성남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 시의회 심의 첫 문턱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29일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박광순 자유한국당 의원 주도로 여야 의원 13명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개정 조례안을 찬반 4대4 동수로 부결 처리했다.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은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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