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법원이 노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향후 재계 및 제조업체들에 미칠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또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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