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의 중간 유통가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국내 최초로 소비자들이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닭(육계)은 소와 돼지의 유통과 달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치킨 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점 등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공개되는 가격은 위탁생계가격과 도매가격, 생계유통가격 총 세 가지다. 위탁생계가격은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을 나타내며, 도매가격은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일일 평균가격이다. 생계유통가격은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육계 산지가격으로 통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 가격을 인상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의 차이를 인식하게 돼 두 가격간 연동에 대해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 되고, 시장기능에 따라 닭고기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를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하고 2019년부터는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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