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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갑질’ 대기업,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경영 정보 요구도 안돼

공정위·더민주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 발표

기술유용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 없애

'3배 이내' 손해배상제도를 '3배'로 확대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한 ‘갑질’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한다. 피해 기업들이 거래 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향 탓에 기존의 법 집행 체계로는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인 기술유용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청 업체의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상액도 ‘3배 이내’에서 ‘3배’로 못박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 근절에 소극적이었던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데 있다. 우선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직권조사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 체계를 개편해 적발율을 높일 계획이다.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후 직권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내년 기계·자동차 업종부터 시작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술유용 행위를 막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이 분야에 최초로 도입하고 익명제보센터, 신고 포상금제도 등을 마련했지만 지난 5년간 관련 신고는 26건에 불과했다. 신고한 기업들이 노출되면 경영상의 큰 피해를 겪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 기업이 신고하기 전에 공정위가 먼저 기술유용 대기업들을 찾아내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유용사건 전담 테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기술유용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도 없앤다. 대기업이 공정거래 협약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로 인해 기술을 유용한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거래 협약평가 대상 기업의 49%가 직권조사 면제 대상이었으며 이들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비중은 전체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셈이다.



또 기술유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기로 했으며 3배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 사업자의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원가 내역 등을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하게 되며 기술유용의 조사 시효를 기존 3년에서 7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술유용이 이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했다”며 “기술유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올 11월에 종합적인 하도급 거래 분야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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