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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한 로우킥] 임대인 동의 확인 필수...사진 등 증거도 남겨야

<7>전대차 계약분쟁 막으려면

임대인이 인정 않은 계약은

해지 등 불이익 받을수 있어

자재·기계 이전 증거 없으면

청소비 등 부담 떠안을 수도

가방·잡화 도소매업체 A사는 지난 2014년 12월 유아용 찰흙 사업을 하는 B사에 투자를 결정했다. B사가 2015년 1월부터 2년간 임대하는 공장에 보증금을 내는 방식이었다. 임대차 계약의 명의도 A사였다. 이듬해 2월 두 회사는 A사가 B사에 공장을 재임대(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A사가, 월 임대료는 B사가 각각 납부해 사업 책임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두 회사의 투자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A사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투자를 철회한다고 밝혔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공장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금난을 겪던 B사가 C사에 1년간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전전대) 조건의 사업 양수도 계약을 맺은 게 화근이 됐다. A사와 B사가 맺은 전대차 계약과 달리 B사와 C사 간 전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B사가 사실상 폐업하면서 최초 임차인인 A사는 미납된 임대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후 공장 주인(임대인)은 C사의 (전전대) 계약은 인정할 수 없으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미납한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통보했다. C사 역시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으니 임대료를 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사는 고민 끝에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문을 두드렸고 법률사무소 율벗의 서효정 변호사를 소개받아 소송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A사 법률자문을 맡은 서 변호사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사와 C사가 체결한 계약에서 알 수 있듯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은 전대차 계약은 민법에 따라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제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공장을 이전할 때 자재·기계 등이 100% 옮겨졌는지, 또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사진 등 증거를 남겨야 한다”며 “현장 증거가 없을 경우 임대인의 청소비 청구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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