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에서 중소기업이 패소한 비율은 54.7%였다.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2년 59.3%, 2013년 63.7%, 2014년 55.1%, 2015년 55.1%, 2016년 53.2%로 매년 50%가 넘었다.
특히 전체 심판에서 특허 분야만 보면 중소기업 패소율이 더 높았다. 특허 분야 심판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4년 49.2%, 2015년 83.3%, 2016년 85.7%, 올해 1~8월 85.7%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패소율이 높은 것은 대기업보다 법률 지원이 질적,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료 변리 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변리사는 12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해 중소기업 특허심판 지원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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