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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상한율 9% 이하로…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정은 정기 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선다.

임대차 계약의 보호 대상도 확대한다. 보호 대상을 현행 60~70%에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당정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일자리 안정자금) 전달 체계 방향도 가닥을 잡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총괄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근로자(190만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세종=임진혁기자 하정연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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