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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과다청구 피해구제 쉬워진다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년 3월 국회 제출…‘분쟁조정제’ 도입

단말기 리콜 법적 근거도 마련…사업자 자료제출거부시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부터 통신요금 과다 청구나 서비스 중단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가 도입된다. 또 통신 단말기 리콜의 법적 근거를 마련, 휴대전화 단말기 리콜이 가능해지며 이통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격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33차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분쟁 조정제도 도입을 주요 뼈대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분쟁 조정제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과다요금 청구, 서비스 중단 등 피해를 보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이 보장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방통위 산하에 설치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이용자와 통신업체 사이의 통신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린다. 분쟁 양측이 수용하면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지금은 통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발생하면 방통위의 ‘재정(裁定)’ 절차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처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길고 절차가 복잡했다. 특히 통신 분쟁은 이용자 1인당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피해 발생 원인 입증도 까다로워서 이용자가 소송이나 재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통신 단말장치에 결함이 발생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리콜시 보호되는 범위도 이통통신뿐만 아니라 전체 전기통신으로 넓어진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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