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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국민 원하는 방향으로 보완 필요"

김영란 "당장의 부패 잡기보다

앞으로 부패 없게 하기 위한 법"

"법 폐기하자는 사람 없지만

법이 어렵다는 지적 많아…

유권해석 쌓고 정비해가자"





“법을 계기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들에 대해 ‘이대로 좋은가’ 생각해보게 된다더군요.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보완해나가야 하지만 이미 우리가 내면화하기 시작한 만큼 이 법이 앞으로도 잘 자리 잡길 바랍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을 주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행 1주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람들이 이미 이 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이 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이 법의 목적이 부패를 처벌하는 것보다 앞으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법조계 비리 등 굵직한 ‘거악’이 터져 나온 데 대한 변론에서다.

그는 “이 법은 공직자나 교사가 첫 출발을 할 때부터 거절하기 어려운 청탁이나 뇌물을 받았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규범을 몸에 익히기 위한 법”이라며 “당장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의 지향점은 처벌보다는 규범의 내면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3·5·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으로 규정된 가액기준을 놓고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비하는 거야 좋다”면서 “절대 불변의 법칙도 아닌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액기준 외에도 김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하거나, 직무 관련성 등 법 해석상의 모호함을 낳는 규정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 방지란 공직자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수행을 피하고, 현재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을 삼가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김 전 위원장이 처음 법을 만들었을 때 원 법안의 제1조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논란이 제기돼 빠지게 됐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니 최대한 단순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저서에서도 청탁금지법에 이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지면서 법 효과가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호소에 대해서도 권익위와 국회가 더 귀를 기울여 법을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을 폐기하라는 사람은 못 봤지만, 좀 더 쉽게 해줄 수 없느냐는 말을 들을 때는 아쉬웠다”며 “권익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쉽게 법을 홍보한다거나, 국회가 조금 덜 복잡하게 법을 정비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바로 그 때문에 법이 성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화훼업계나 고가 음식점 등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1년 반으로 줄었고 그 기간에 정책 지원이 미미했다. 유예기간이 너무 헛되이 넘어갔다”고 아쉬워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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