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향’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의 혁신 주체는 벤처·창업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인 만큼 중소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규제확인제도,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을 주장했다.
우선 신사업을 추진하는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규제의 적용 여부 및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규제확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규제 적용유무를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미리 대응함으로써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내에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를 미리확인 할 수 있는 규제확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일정기간 신산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에게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안정성 확보시 소관부처가 해당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기업특례제도를 도입하라는 의견이다. 일본은 규제확인제도를 통해 관련 규제가 적용될 경우, 안전성 등을 확보하는 조치와 함께 해당 기업에게 규제 특례조치를 제안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기업은 규제특례를 인정받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는 전국 단위의 규제개혁 실현이 어렵다면 기업 단위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탄력적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규제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신설·강화 규제의 경우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 중소기업 관련 규제 8,291건 가운데 규제가 차등 적용된 건수는 137건(1.7%)에 그치고 있어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고시 수준으로 정책 효과가 미미한 만큼 차등적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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