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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국인 청부살인 사건’ 4년 수사끝에 살인교사범 구속

돈 5억 빌린 후 도박으로 탕진하자 범행 저질러

범인 통역사·총기대여업자 진술이 결정적 단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청부살인업자에게 돈을 주고 한 사업가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신모(4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오토바이를 탄 청부살인범 일당이 권총으로 허씨를 죽인 뒤 도주하는 CCTV 영상 캡처.(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2014년 발생한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청부살인 사건’의 한국인 살인 교사범이 4년에 걸친 경찰의 수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청부살인업자에게 돈을 주고 사업가 허모(당시 65세)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신모(4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4년 2월 10일 청부살인업자 A씨에게 30만페소(약 750만원)을 주며 강도 살인으로 위장해 허모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고용한 암살자 B씨와 오토바이 운전수 C씨(이상 필리핀인)는 같은 달 18일 오후 7시 45분(현지시각)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권총 6발을 쏴 허씨를 살해했다.

필리핀에서 도박에 빠져 지내던 신씨는 현지 카지노에 한국인 관광객을 소개해주는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허씨에게 5억원을 빌렸으나 이 돈을 1년 만에 도박으로 탕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수사 초기 허씨 일행으로부터 신씨가 허씨에게 거액의 빚을 진 점을 확인한 경찰은 신씨가 살인 청부를 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이 A씨 일당을 검거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4차례 현지 출장조사를 하고, 필리핀의 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인 ‘코리안데스크’가 지속적인 탐문을 벌이며 사건 해결에 힘썼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신씨의 통역사 겸 운전기사 D씨와 총기대여업자 E(이상 필리핀인)씨의 진술이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신씨의 의뢰로 A씨 일당이 허씨를 살해한 사실은 물론,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등 구체적인 범행 과정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서류를 재검토해 신씨가 청부살인 대가금을 전달한 시점에 원화를 페소로 환전한 내역, A씨 일당에게 보낸 허씨 사진 등 신씨를 압박할 증거를 보강했다. 앞선 조사에서 결백을 주장하던 신씨는 D씨와 E씨의 진술서, 환전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신씨가 자백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인 정범이 검거되지 않아도 한국인 교사범이 처벌될 수 있다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 일당 검거를 위해 필리핀 수사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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