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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우린 파렴치범 아니다"

"도급비 폭리도 사실무근"

25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기자간담회에서 정홍(왼쪽 두 번째) 국제산업 대표가 인건비 현황표를 공개하며 도급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성남=송은석기자




“우리는 ‘파렴치범’도 비도덕적인 기업도 아닙니다.”

25일 열린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기자간담회에서 협력사 대표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협력사들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억울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정식 공문이 오는 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제빵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 중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원을 받아 제빵사들에게 약 200만원만 줬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협력사 대표들은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우니 억울하다”며 “수십년간 가꾼 기업을 한순간에 잃게 된 상황이 진정한 민주국가인가”라며 격앙된 감정을 쏟아냈다. 한 협력사 대표는 “도급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이외에도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와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외 필요비용도 포함되며 이는 도급비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면서 “이 같은 구조에 따라 협력사가 취하는 수수료는 극히 적다”고 토로했다.

협렵사 중 한 곳인 도원의 함경한 대표는 “일각의 주장처럼 1인당 수수료를 100만원씩 받는다고 치면 직원이 750명인 우리 회사의 경우 월 순이익이 7억5,0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느 점주가 매달 100만원씩 수수료를 내겠느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들 협력사는 제빵사 처우 개선에 기여한 바가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력업체들은 고용부에서 정식 공문이 오는 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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