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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또 다시 칼 빼든 국세청

소득없는 70대 15억 아파트 구입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02명

탈루의혹 고강도 세무조사나서

향후 가족까지도 금융거래 추적

70대 주부 A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를 15억원에 사들였다. 돈벌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4년간 서초 반포 등에 주택 3채를 36억원에 구입한 B씨도 뚜렷한 소득이 없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처럼 거래 과정이 불투명해 세금 탈루 의혹이 짙은 부동산 취득자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9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286명을 세무조사한 데 이어 한 달 반 만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을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택지 분양권 양도자로 구분해 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과 부산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주택 취득자가 주요 대상이다. 대출 제한 등 대책의 효과가 덜 미칠 경우에는 세무조사라는 강수를 둬서라도 투기 수요에 따른 부동산 급등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중에서는 납득할 만한 소득이 없는 데도 고가의 아파트를 산 경우가 세무조사 대상에 들었다. 평소 소득을 숨겨왔거나 가족이나 친척 등 다른사람으로부터 변칙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C씨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이미 주택이 많은데도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더 사들인 경우다. 역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이 조사 대상이다. 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나 경기 고양시 향동지구에서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다시 팔며 프리미엄을 낮게 신고한 경우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앞으로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하고 누락한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도 통합 조사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예외 없이 통보하고 고발 조치한다.

또 국세청은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활용해 양도소득세 신고 즉시 내용을 분석할 계획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 지역의 부동산 거래,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도 계속해서 수집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거래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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