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부감사인, 6년 자유수임+3년 당국 지정한다

2019년 1,800개 상장사에 시행

"투명성 높은 기업엔 예외 적용"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외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사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가결했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장사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다는 것이다. 기업의 외부감사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정하는 자유수임제가 원칙이다. 하지만 앞으로 기업은 6년간 자유수임제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해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른바 ‘6+3’ 방식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정부가 추진해온 선택지정제보다 한층 강화됐다. 감사인 지정 대상은 모든 상장법인이다. 다만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 등 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은 기업을 비롯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증선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감사인등록제를 도입하고 표준감사시간도 지정해 감사품질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2019년이며 실제 지정감사를 받는 것은 2020년부터이다. 감사계약이 2019년 종료되는 기업 가운데 6년 이상 자유선임을 한 기업은 2020년부터 3년간 지정감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상장사 총 2,100곳 가운데 약 1,800곳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042660) 분식회계 사태를 기반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기업이 감사 보수를 주고 외부감사인을 선택하는 현행 ‘자유선임제’가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과징금 항목도 신설됐다. 회사의 경우 분식회계 규모의 20%, 임원과 담당자는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의 경우 감사보수의 5배 한도로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과징금 소멸 시효는 3년에서 8년으로 5년 연장됐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회계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예전보다 건강한 외부감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