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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회의록까지 남기며 진화하는 페이퍼컴퍼니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위험 단절하기 위해 등장한 서류상 회사

조세회피 합법화하기 위해 가짜 이사와 회의록 작성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실체 없이 서류에만 존재하는 회사였지만 이제는 실제 이사회를 열고 사업까지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나더라도 사업을 하는 SPC는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판례를 좇아 이 같이 위장술을 편다고 보고 있다.

업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SPC의 조세회피를 다룬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서 뚜렷한 사업을 하지 않는 SPC인 금융형 지주사는 조세회피가 인정됐으나, 자체 사업이 있는 사업형 지주사는 조세회피 증거가 있더라도 과세 되지 않았다.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사고 팔 때는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모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SPC를 세우는 게 일반적이며 그 자체는 합법이다. 다만 과세당국은 일부 거래에서는 소득을 숨겨 과세를 회피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다.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세운 벨기에 SPC가 그 예다. 국세청은 특별한 역할 없이 과세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세운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각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는 론스타 펀드의 반박을 받아들였다.

유니레버에 카버코리아를 매각한 골드만삭스와 베인캐피탈 컨소시엄도 아일랜드에 세운 지주사에 여러 명의 이사를 등록시켰다. 이들은 또다른 회사 수백곳의 이사도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을 비롯해 국내 판례는 조금이라도 자체 사업을 하는 지주사라면 실체가 없거나 조세회피를 하더라도 경영상 목적이 있는 회사로 본다”면서 “실체와 목적이 없는 서류상 회사를 통해 조세회피를 한다는 과세당국의 논리가 먹혀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이나 사모펀드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 세운 여러 개의 SPC를 거쳐 국내 기업에 투자한다. 이들은 SPC가 자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 이사를 고용해 이사회를 두기도 한다. 다만 한 명의 이사가 많게는 수백 개 SPC의 이사를 맡고 일부는 가짜 이사회 의사록을 만드는 사례도 있다. 글로벌 기업이 세운 지주회사에 대학을 갓 졸업한 회계사 한명만 고용한 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같은 일만 대행해 주는 사업도 조세피난처 국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네덜란드다. 수도 암스테르담 근처에 경영 컨설팅 업체들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어 글로벌 기업이나 사모펀드와 계약을 맺고 SPC를 관리해주고 있다. 영국 사모펀드 다우티핸슨 산하 회사로 네덜란드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도 진출한 TMF그룹이 대표적인 회사다. 업계 관계자는 “네덜란드의 경영 컨설팅 업체는 SPC를 관리해주는 동시에 조세회피 등이 의심되는 SPC를 가려내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전세계 인수합병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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