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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인터넷은행 혼내는 정치권

[앵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장악하기 위한 지분 매매 약정을 주요주주들과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은 오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연일 정치권에서 인터넷은행 때리기가 이어져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KT와 카카오는 좌불안석입니다. 스튜디오에 보도국 정훈규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Q. 정 기자, 우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주주들과 맺었다는 약정의 내용이 뭡니까?

[기자]

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투금융지주인데요.

약정서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10%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가 지분을 대폭 늘려 대주주가 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가 지분율을 30%로 높여 1대 주주에 오르고, 지분율 50%이던 한투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오는 식인데요.

이처럼 서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조건은 카카오가 보통주를 15% 이상 취득 가능한 법령 변경 시점부터, 즉 규제 완화 직후 1년 내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규제에 막혀 한투가 대주주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카카오에 자리를 내주도록 정해둔 약속인 셈인데요.

계약 내용이 은산분리 규제를 담은 현행 은행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도 금융위가 인가를 내줬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앵커]

Q. 이 같은 구조는 KT를 중심으로 한 케이뱅크도 마찬가지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KT와 카카오, 두 산업자본이 은산분리를 무시하고 인터넷은행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를 벌여 왔다는 얘긴가요?

[기자]

네, 만약 꼼수였다면 두 회사가 이 같은 계획을 꽁꽁 숨겨왔을 텐데요.

카카오뱅크는 물론 케이뱅크도 그동안 줄곧 은산분리 규제 완화 후 대주주 변경 계획을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30일에 열렸던 인터넷은행 예비 사업자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당시 한투 전무였던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용우 카뱅 공동대표 (2015년 11월 30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설명회 中)

“공동출자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 은행법이 개정돼서 예를 들어 산업자본이 어느 정도 지분을 더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면,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될 거고요. 저희(한투)는 그거 빼기 한주, 2대주주로 남을 겁니다.”



[앵커]

Q. 영상을 보니, 이번에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2년 전 다 밝힌 내용인 셈이군요. 꼼수인지는 둘째 치고 통상 주주 간 계약은 공개하질 않는데, 이렇게 굳이 공개석상에서 밝혔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느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당시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에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정부로부터 받은 일종의 약속이었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긴 하지만, 산업정책 차원에서 금융위가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던 겁니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인터넷은행 사업자가 누가 될지 정해지기 전부터 이미 논의가 시작됐고, 금융위도 사실상 이를 전제로 인허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 자체가 기존 금융권을 벗어난 새로운 경쟁자를 진입시켜 금융권의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IT기업 등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게 필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출범 전부터 대주주 변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주주들도 이를 부담 없이 밝힐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거대자본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국회에서 은행법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자본확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넷은행 관계자들은 당장 특혜 의혹도 걱정이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것은 아닌지 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Q.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금융위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정치권, 특히 여당의 시선이 곱지 않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긴장감이 높을 텐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인터넷은행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를 정해두고 약정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투명했기 때문에, 향후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미리 정해 놓은 지분 약속이 없으면 주주 간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약정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억울해 하고 있는데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박용진 의원 측도 기업들 보다는 금융위의 행정 절차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박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법이 개정돼 사실상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것처럼 일을 처리해 왔다는 겁니다.

박 의원실은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전제로 해서는 안되고, 있는 법은 지켜야 하지 않냐”며 “금융위가 성과를 보이려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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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금융증권부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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