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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35명’ 산은 퇴직 임직원, 여전히 낙하산 재취업

지난해, ‘구조조정 기업 재취업 금지’ 선언했으나 실효성 의심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재취업한 퇴직 임직원이 1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재취업한 퇴직 임직원이 100여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퇴직 임직원 135명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관리·감독 중인 회사에 재취업했다.

산업은행의 낙하산 재취업 논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때마다 산업은행은 ‘투자기업의 가치제고, 구조조정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추진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재취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나자 산업은행은 강한 비판을 받았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산업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우조선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도맡았으나 대규모 회계 부정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지난해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전면 금지라는 강수를 뒀다. 단, 재취업 금지 대상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이었고 대우건설과 같은 정상 기업은 제외됐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올해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은 성안합섬, 상주영천고속도로, 고양케이월드자산관리 등 3곳에 재취업했다.

구조조정 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사모펀드 ‘KDB 밸류 제6호’를 통해 지분 50.75%를 보유한 실질적인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대우건설이 최대주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온전히 경영 차원에서 산업은행 출신 인사를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회사를 관리하고 비싼 값에 매각하기 위해서 퇴직 임직원이 대우건설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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