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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산업 발전과제]공·사모상품 경계 '49인 룰' 완화되나

증권사 균형발전 방안 간담회

기준 '실제 청약자 수' 변경 추진

사모도 광고·공개 모집 가능해져

공모와 사모 금융상품의 경계 기준인 ‘49인 룰’이 완화될지에 사모펀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증권회사 균형발전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공·사모 상품의 구분 기준을 현재의 ‘투자를 권유한 대상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바꿔 사모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는 49명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한 상품만 사모로 인정된다.

금투협의 제안은 기존 우량 자산을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도 실제 청약자 수가 미비해 상품 설정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업계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투자권유대상을 49인 이하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실제 청약자 수만 제한할 경우 사모 상품도 광고와 공개 모집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럴 경우 과거 미래에셋대우(006800)가 베트남 하노이 소재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 사모 상품을 공모 상품처럼 모집해 기관주의를 받은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황영기 금투협회장은 “사모 상품의 공개적인 광고와 투자권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은 있지만 49인 이하의 사모 상품의 성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미래에셋대우는 ABS 상품을 ‘쪼개 팔아’ 개인 투자자 771명에게 사모 형태로 판매해 49인 이하의 사모 상품 룰을 지키지 않았던 점이 제재의 가장 큰 이유였다.

이달 말부터 펀드온라인코리아를 통해 온라인에서 사모펀드 판매가 시작된다는 점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온라인 사모펀드 판매 역시 특정 고객군에 한정해 투자권유가 이뤄지게 된다. 계약 체결 플랫폼만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직접 온라인상에서 사모펀드 등의 헤지펀드를 모집할 경우 사모펀드 시장의 확대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투협은 특화증권사 육성 차원에서 현재 WM(자산관리부문)과 IB(투자은행부문)의 분사뿐만 아니라 사모전문증권사의 분사와 설립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허욱 금투협 증권지원부장은 “차이니즈월과 건전성 규제 완화를 추진해 특화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증권사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기존 헤지펀드 운용사가 헤지펀드 증권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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