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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 위한 '내일채움공제', 직원 절반 ‘퇴직’으로 해지

2014년 사업시행 이후 5,366명, 267억원 해지

어기구 의원, "정책목표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해지 사유 중 절반 이상이 ‘퇴직’으로 나타나 정책목표 달성의 유인 요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 기반 강화를 위해 중진공이 운영해온 내일채움공제가 ‘직원들의 퇴직(51%)’ 사유로 해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 25.7%, 창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이 24.8%로 파악됐다. 사업주에 의한 해지비율은 31.8%로 ‘경제적 부담’이 13.5%,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이 9.4%였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5장의 2항(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따라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중소기업인력법’ 제2조 6호에 근거해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2대1 이상 비율로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만기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직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퇴직자로 인한 해지 비율이 높아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내일채움공제의 총 해지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27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814건, 2016년에는 2,272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2,253건(9월말 기준)에 달했다. 현재까지 누적 해지금액은 267억원에 육박한다.



올해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9,785개사로 350만개 국내 중소기업의 0.3% 정도에 불과하다.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 꼽힌다. 핵심인력이 납입하는 금액의 2배 이상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라는 내일채움공제의 정책목적은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제도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가입실익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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