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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헬스 “동양네트웍스 이사회 불법 파행 운영…형사 고발 검토”

동양네트웍스(030790)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25일 최대주주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이하 메타헬스)측은 동양네트웍스 이사진의 불법적인 이사회 운영을 조목조목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메타헬스는 동양네트웍스 지분의 2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구주주측이 지분 없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메타헬스 동양네트웍스 이사진에 보내는 내용증명에 “9월26일 이사회가 임시 주총 소집을 결의하면서 경영지배인 선임의 건과 임시주총 집행임원 선임의 건도 함께 결의했는데 상법 규정이나 회사 정관에서 경영지배인이나 집행임원에게 임시주총 진행 권한이나 그러한 직책을 부여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불법적 결의에 참여해 찬성한 이사 또는 감사에게는 상법상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특정 개인의 이익 도모를 도와주려고 상장법인 임원이 이사 권한을 남용했다면 관련 형사상 책임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메타헬스는 지난 18일 이사회 결의사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형겸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는데 새 대표이사 취임 이전까지는 대표이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이들이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임시주총 안건을 변경하며 임시주총 의장대행 선임의 건을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메타헬스측은 “이들이 이사직 취임 당시와 달리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현재는 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국외자에 불과하다”며 “주식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 이사회 과반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회사 이익을 도외시하고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이사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메타헬스는 “현재 회사의 등기임원들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며 상법과 정관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정을 일삼으며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등기임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과 민사상 책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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