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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 들면 '개물림' 피해 보상

실손보험 특약 월 1,000원에

최대 1억 보상…'파인'서 확인

최근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이 유명 한식당 대표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배상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애견인들이 늘고 있다.

내가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병원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면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라면 피해자 치료비를 보상해준다.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아랫집 수리비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등도 보상이 가능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월 1,000원 정도인 데 비해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 받을 수 있어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자신이 가입했는데도 그 사실을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중복 가입한 경우도 많은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했다고 해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 받을 수는 없다.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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