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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연말에 꼭 가입해야 할 상품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한 해의 성과를 거둬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주식시장 상승에 편승해 이미 수익을 크게 본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투자의 시기를 재고 있는 마음 급한 투자자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언급되는 투자 대상 중 하나가 배당주일 것이다. 배당주는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물가를 반영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단히 권장할 만한 장기투자의 대상이다. 연말에는 배당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다는 통설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락으로 주가가 빠지더라도 연초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배당주도 엄연히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수익보다 주가 변동에 의해 수익률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놓치지 말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절세는 확실하게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선 세금혜택이 가장 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는 것이 좋다. 700만원을 납입하면 이듬해 연초 최대 약 11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투자수익률 외에 무려 16.5%의 이익을 추가로 얻는 것이다. 올해부터 공무원·군인·자영업자도 IRP 가입이 가능해져 세액공제의 총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만약 장기로 묶어놓기에 곤란한 자금이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를 활용해야 한다. ISA는 발생하는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과세를 한다. 가입자의 연봉이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ISA는 3~5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전용계좌 내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펀드 중 주식형 펀드에만 혜택이 주어지며 역외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가입기간이 없어 언제든 불이익 없이 환매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다만 올해 말로 가입이 종료되기 때문에 해를 넘기기 전에 반드시 계좌를 만들고 소액이라도 펀드를 매수해놓아야 한다. 연말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연말 이전에 중도환매했더라도 한도가 소멸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으나 오는 2018년 1월1일 이후에 가입한다면 동일한 경우라도 설정 한도가 되살아나지 않고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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