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 시 사망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있어 관련 법규와 표준약관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5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 기준 관련 논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 과정에 본인의 의도가 반영돼 자살과 다른 우연한 사망사고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은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존엄사의 사망 원인을 연명의료 중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볼 것인지 하는 점이다. 보고서는 존엄사 법제화 취지에 비췄을 때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을 자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할 것인지, 자살에는 해당되지만 보험금 지급 면책 조항의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을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평가하도록 표준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2월부터 본인이 건강할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하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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