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장기전 가나

고용부 9일 기한 연장 땐

내달 중순께 해결 가능성

소송전 가면 해 넘길 듯

기한 연장이냐 소송전이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기사 5,300명의 직접 고용 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기로에 놓였다. 오는 9일 고용부가 기한을 연장해 줄 경우 두 번째 이행 기간인 12월 14일을 전후로 사안의 매듭이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전으로 갈 경우 제빵 기사 고용 문제가 해를 넘겨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31일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제빵기사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3자가 참여하는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제빵기사 고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왔다. 최근 3자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12월 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법인 정관 등을 다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파리바게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고용부가 만에 하나 연장을 거절 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고 둘째, 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3자 합작회사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얼마 전부터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하루에 100명씩 날마다 설명회를 연다고 해도 53회를 열어야 한다”며 “3자 합작회사에 참여하는 전국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도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이번에 시한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5,300명의 고용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시한 연장 요청을 거절하고 5,300명의 직접 고용을 명령할 경우, 이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리바게뜨는 직원 1인당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총 530억 원가량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차·3차 위반 시 과태료는 1인당 2,000만원, 3,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