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험용 자율주행차는 전용 보험이 없어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채로 운행돼 사고가 나면 보상 처리에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규정 △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인정 등을 명확히 한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을 내놓았다.
보험료는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 수준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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