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이 공항 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특히 특약으로 인해 임대료 재협상 여지를 없앴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계약 해지 조건 등을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로 지적했다.
우선 면세점 사업은 운영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천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환경의 변화로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게 했다는 것.
또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한 점도 공정하지 못한 계약 조건이라고 적시했다.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간 의무 영업을 한 뒤 철수할 수 있게 해 해지 시점을 인천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지방 공항 면세점 계약 시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의무 영업 조건 없이 언제든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로 책정된 계약 해지 위약금도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면세점(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의 5배 달하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롯데면세점이 이렇게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지난 9월12일 임대료 조정 공문을 보낸 뒤 9월말부터 매주 인천공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매일 적자 폭은 누적되자 협상 대상자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카드까지 꺼냈다. 인천공사와의 계약 관계 때문에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도, 철수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면서 결국 공을 공정위로 돌림 셈이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공정위가 이를 두고 롯데면세점의 손을 들어줄 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 계약 시 함께 입점했던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은 별다른 불만 제기 없이 계속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 롯데면세점이 이 조건을 모르고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가 롯데면세점 입장을 일부라도 들어줄 경우 영업 유지를 이어가거나, 최소한 빠른 철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위 조정을 통해 인천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의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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