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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노조 “10일 자정부터 파업 중단”

“고대영 사장, 방송법 개정 후 퇴진하기로”

KBS 새노조 “즉각 사퇴 전 철회 없다” 반발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방송공사(KBS)의 양대 노동조합인 1노조가 파업을 중단한다. 고대영(사진) KBS 사장이 방송법 개정 이후 퇴진하기로 거취를 표명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고 사장의 즉각 사퇴 전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공영방송 정상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BS 1노조는 8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고 사장이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 정치권이 방송 독립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거취 표명이 이뤄짐에 따라 10일 자정부터 파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KBS 1노조는 행정·기술직 인력 위주로 2,000여명이 속해 있다.

고 사장과 KBS 1노조가 거론한 방송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야당 시절에 발의한 개정안을 말한다. KBS와 문화방송(MBC)의 이사진을 각각 13명(여당 추천 7명·야당 추천 6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재 KBS의 이사회 정원은 11명으로 여야 비율이 7대4다. 다만 개정안은 여야의 견해 차이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KBS 1노조의 복귀 선언에 새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새노조는 입장 자료에서 “개정안 통과까지 갈 길이 먼 방송법을 빌미로 고 사장이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계산”이라면서 “즉각 퇴진 전까지 더 강고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새노조는 기자와 프로듀서(PD) 중심으로 1,90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오는 10일 오후로 미뤘다. 해명 주체인 김 사장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데다 야당 추천 이사 3인이 태국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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