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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 ‘인천 전쟁’ … 5년 접전 끝에 14일 결판

국내 유통업 두 강자인 롯데와 신세계(004170)가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5년째 벌여온 ‘인천 전쟁’이 14일 결판난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14일 오전 10시에 내릴 예정이다.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지만 지난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 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시와 롯데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에서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신세계가 상고해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임차계약은 오는 19일로 만료된다. 롯데는 이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해왔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며 버텨왔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인천종합터미널을 중심으로 롯데타운 조성을 계획 중이다. 이에 집중하기 위해 최근 인천지역 2개 백화점(인천·부평점)을 매각하기도 했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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